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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1주택 비과세 취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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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1주택 비과세 취득시기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3년 보유요건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당초 남편 명의로 구입한 8년 전으로 해야할지, 이혼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게 된 지난달로 해야할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시세가 그리 나쁘지 않은 아파트인 만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할 양도세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A씨는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봐야할지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5/20120524143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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