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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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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도 풍황(風況)계측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개발가치가 높은 풍력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광물
채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하며,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한 후 사업자가 본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 :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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