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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면적줄이기 재건축’도 소형비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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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면적줄이기 재건축’도 소형비율 의무화 추진
□ 보도내용
ㅇ 1:1 재건축 시 기존 면적을 최대 30%까지 확대 또는 축소를 허용 하고, 20% 이상 30% 이하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을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추진
□ 참고사항
ㅇ 1:1 재건축시 면적 증가 또는 축소 범위, 일반 분양분에 대한 규모제한 등은 아직 결정된바 없음.
ㅇ 동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수요, 재건축 활성화 효과, 주택공급 측면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5.16, 서울신문) >
ㅇ ‘면적줄이기 재건축’도 소형비율 의무화 추진
- 1:1 재건축 시 면적 확대 및 축소를 30%까지 허용하고, 20% 이상 30% 이하로 증가 또는 축소 할 경우 일반분양분은 60㎡ 이하로 공급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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