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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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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96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 및 도시지역의 범위와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 및 도시지역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도시농업의 범위를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규정함.

  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시·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7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등을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정기조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도록 함.
시행령 :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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