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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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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기존 청사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규모 단절 토지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도로, 철도 및 하천 개수로(開水路)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토지로 한정함.

  나.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공공기관 업무용 시설로의 용도변경 허용(안 제18조제1항제11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등으로 토지형질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19조제12호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2호자목)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2.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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