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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밭직불금 신청

밭직불금 신청

1.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⑧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2.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동 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하 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단, ’12년도에는 ‘11년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12년에 동계작물을 식부하여 ’13년에 수확하는 경우 당해품목은 ’13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Corn(옥수수), Sudan grass(수단그라스), Rye(호맥), Oats(연맥, 귀리), Forage rape(사료용 유채), Italian rye grass(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Alfalfa(알팔파), White clover(화이트클로버), Red clover(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Orchard grass(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Timothy(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Kentucky blue grass(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단, 녹비작물종자대 지급 농지라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품목 외의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예 : 동계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을 받아 겉보리를 재배하며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지급이 금지되나, 동일 농지에 하계에 콩을 재배하며 콩을 대상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4.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6. 등록신청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 4. 30. ~ 2012. 5. 31일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자필서명토록 하여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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