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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과 합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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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과 합의와의 관계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먼저 그 물건 등의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다

http://www.housi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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