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보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

프로부동산 오늘 주요 부동산 뉴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및 지방 구분 없이 1채 이상 소유해야 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규모도 대지 298㎡ 이하이고 건물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용 주택으로 등록 가능)를 충족해야 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20430.22020190315

주소를 클릭 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진주,사천,산청전문(진주혁신도시.경남혁신도시.평거3, 4지구,초전,

초장지구.진주역세권.정촌산업단지택지전문부동산및 진주전역택지

분양권및 부동산매물접수 및 매수문의 환영 프로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공인중개사) 문 평규 (055-745-8949 010-9044-2258)

등록번호 : 4306-1481

대표전화 : (055) 745-8949

휴대전화 : 010 - 9044 - 2258

경남 진주시 주약동 133-130번지 삼환나우빌상가 112104동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항공국가산업지.진주아파트시세.진주부동산.진주아파트전세.진주원룸.진주투룸.진주아파트.사천부동산.산청부동산.경남진주부동산.평거휴먼시아.초전푸르지오.진주토지.사천토지.산청토지.진주임야.사천임야.산청임야.초장지구.평거3지구.평거4지구.개발계획.택지지구.경상남도.서부경남.복덕방.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소.혁신도시.진주혁신도시.분양권.택지.진주시.사천시.산청군.진주.전세.월세.다가구.다세대.아파트분양.원룸.투룸.쓰리룸.사무실임대.분양.진주부동산사무실.진주공인중개사사무소.진주복덕방.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실.부동산사무소.진주부동산사무소.진주공인중개사사무실.부동산뉴스.부동산동향.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원룸.투룸.쓰리룸.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주택.아파트.농지.임야.토지.땅.세금.양도세.절세.역세권.초전지구.단독주택.진주시.항공산업.항공산단.경남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