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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임야개발요건 및 보전용지 개발규제 강화 등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부터 비도시의 계획적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개정한다는 의지 표명 이후,

2011년4월14일 관련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1년 후인 2012년4월15일에는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야 개발요건 및 보전용지 개발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그 구체화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마무리 직전에 있다.

그러나 알려진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특히 농림지역 등 보전용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강해지고,

임야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측량업계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서는 2010년부터 비도시의 계획적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일(공포일) : 2011. 4. 14

○ 시행일 : 2012. 4. 15

○ 주요내용

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모든 토지의 개발행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법 제56조 제3항)

-기존 : 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만으 로 개발 가능

-변경 : 개정 법률에 따라 임야는 물론 모든 토지의 토지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에 따 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②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적용 근거 마련(법 제58조 제3항)

-용도지역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구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발할 곳

과 보전할 곳을 차별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할 계획

그동안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됐던 허가 기준이 통일돼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용도지역별 탄력적인 허가기준 적용으로 지역별 계획적인 개발 유도가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종전 산지관리법으로 운영되던 비도시지역 중 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새로이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음으로써 경사도 25도 등 일부 허가기준이 지자체별로 규제가 강화되어 토지개발이 어렵게 되고, 국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하 알려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형질변경 성토, 절토 높이제한 강화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개발시 비탈면 최고높이를 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m이하로 옹벽높이는 5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

① 주거, 상업, 공업지역등은 비탈면 높이제한을 15m이하로

②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등은 10m이하로 규제하고

③ 생산녹지, 보전관리, 농림지역등은 5m이하로 제한하는 외에 성토높이마저 3m 이하로 강제하여, 농림지역 등의 규제는 300% 강화하고, 옹벽높이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 3m이하로 제한.

2. 개발행위의 경사도 제한 강화

[현행]

산지관리법 상 개발행위 허용 높이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경사도 25˚(약47%)까지로 규정하고, 개발행위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강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

용도지역별로 허용경사율을 강화함.

① 주거지역등을 35%(19.3˚)로,

② 계획관리등은 30%(16.7˚)

③ 농림지역등은 허용경사도를 20%(11.3˚)로 함.

3. 입목축척의 허용 한도 강화

[현행]

산지관리법 상 개발행위 허용 높이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해당시 군 구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내로 제한하고. 개발행위는 입목본수도를 적용하고 각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

보전용지에서는 개발행위허용기준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

4. 진입도로 폭 6m로 강화

[현행]

건축법 상 건축허가 요건으로서의 진입도로는 원칙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하는 폭 4m 의 도로로 정하고 있으며, 면적과 위치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

○ 보전용지 부지면적 1천㎡(300평) 이상 개발 시 노폭 6m이상, 5천㎡(1,600평) 이상 시는 8m 이상의 진입입도로 확보요건 필요.

5. 개발행위허가 심사절차 강화

■ 절차(변경)

• 신청서제출 →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설) → 시군계획사업자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 허가(허가, 불허, 조건부) → 개발행위 착공신고(신설) → 착공, 공사 → 준공검사

■ 도시계획위원회 및 심의 기준(강화)

• 절차간소화 : 시군(협의 15일, 심의 45일), 대도시(15, 30일)

• 복합일관협의회제도 운용 검토

• 심의기준 신설

■ 도서작성기준(변경)

• 경관체크리스트(기정) + 도서작성기준, 위해방지체크리스트(신설)

■ 도서작성 및 관리

• 일정규모 이상시 도시계획기사 이상 서명

도시계획심의서류 중 10,000㎡가 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기술사의 서명을, 10,000㎡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기사의 서명을 의무화

• 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및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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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작성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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