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농지전용하려는 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받아야 함
2. 농업인주택으로 농지 전용할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불가하고 단독주택만 가능
3. 일반법인이나 종중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음
4. 용도폐지된 농지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전용 대상
5.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야적장이나 공장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음
6. 농업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이나 법인 소유 토지를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음
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 후 비닐하우스 330㎡ 이상을 설치하고 직접 경작하면 농지원부는 작성할 수 있으나 농업경영체등록은 할 수 없음
8. 임야를 산지관리법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로 지목이 변경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법상 농지전용과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대상
9. 임업용산지에서는 전용하려는 사업부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 가능
10. 산지에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임의 벌채할 때 분묘는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가 조성되어 있으면 가능
11. 산림법 시행(62. 1.20)이전부터 건축부지로 사용한 임야를 지목 변경시 산지전용 대상이 아님.
12. 필지별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임야에 A, B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이 불가
13. 접도구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음
14. 사도법상 사도에 울타리를 설치할 때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가능
15. 생산관리지역에서 제2종 근생(제조업소)은 업종이 도정, 식품, 제재업만 가능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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