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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뉴스

7월중 농지/산지 소식

7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농지법만 적용
2.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3. 농업보호구역에서 비농업인도 일반주택으로 농지전용 가능
4. 불법 농지는 사법기관에서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법상 원상복구 대상
5.‘96년 이후 취득한 상속 받은 농지나 주거지역내 농지도 휴경하는 경우 처분 대상
6. 양어장을 영구적 사용한다면 농지전용대상,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구한다면 타용도 대상
7.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서 관광농원으로 승인 받으면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8.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된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가능
9.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규정에서 정하는 기존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
10.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660㎡를 초과하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11.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2. 도로로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면적도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에 포함
13. 토지분할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1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내 개발행위를 마치지 못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사업기간 만료 후 허가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기간연장 신청 가능
15. 진입도로 연장이 50m 이상이라고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님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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