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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뉴스

4월중 농지/산지 소식

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 연면적 20㎡에서 연면적이란 해당 시설이 농지와 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말함
2. 축사의 관리사의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받고 설치 가능
3. 농업진흥구역에서 별도의 녹화장은 설치할 수 없음
4. 농업인은 농작업의 부분위탁을 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불가
5.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3년간 자경하면 농지의 처분의무는 소멸됨
6.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7. 일반주택으로 농지전용 받고 준공 전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변경부과결정하고 납부한 부담금 환급
8. 불법농지를 사법기관에 고발 후 처벌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대집행 가능
9. 산지전용허가시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는 산지전용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음
10. 임업용산지에서 태양광시설 관리용 도로를 개설할 수 없음
11.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가능
12.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만 설치할 수 있음
13. 축사부지 진입을 위한 도로는 축사부지가 아닌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대상
14. 보전녹지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1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 토지에 절・성토 등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4월중 농지/산지 소식 중 15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 토지에 절・성토 등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형질변경 대상이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지나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시 절・성토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지목이 변경되므로 도시계획심의 대상이고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