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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the빠른부동산 소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철도 시설을 활용한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운송형 유기시설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등 일부 자동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자체장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레일바이크 시설의 입지규제 예외 규정(안 제83조제5항)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기구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함.
나.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20, 별표23)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불허하고 있는 액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미생물을 활용한 공중 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안 별표8부터 별표11)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설치 허용 기준과 동일하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규정함.
라. 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절차 완화(안 제56조의3제5항)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 완화하고자 함.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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