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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the빠른부동산 소식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4.7월∼'18.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하였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여 왔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소규모 개발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②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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