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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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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지법 시행령)

1.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 면적 확대(안 제28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 범위를 지정기준에 맞게 확대하여 우량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해제지역으로 유도(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 ’15.12월 발표)
      * 농업진흥지역 지정 집단화 기준 : 산간지 3㏊, 중간지 7㏊, 평야지 10㏊
나. 개정 내용
   ○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 면적을 2㏊이하에서 3㏊이하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우량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해제지역으로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범위 확대(안 제29조제7항)
가. 개정 이유
   ○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15.12월 발표)” 중 행위제한 완화의 일환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의 융복합화․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설치를 허용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산지유통시설 취급범위 확대(제2호: 농산물 → 농수산물(임․축산물 포함))
    ○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상한 상향 및 허용범위 확대(제6호: 면적 3천제곱미터 → 1만제곱미터,  전체 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시설 설치 허용)
    ○ 체험시설 허용범위 확대(제8호: 마을공동 → 농어업인․농어업법인까지)
    ○ 노후한 기존 제조시설의 용도변경 범위 추가(제9호 신설: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관이 고시하는 농수산업 관련 제조시설로 변경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안 제30조)
가. 개정 이유
   ○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이 불가피하나, 각종 농업 관련 시설 설치도 제한되어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어촌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에 애로(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 ’15.12월 발표)
나. 개정 내용
   ○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으로 농어촌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 완화(안 제44조제3항제3호․제4호)
가. 개정 이유
   ○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 상한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민원 반복(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 ’15.12월 발표)
나. 개정 내용
   ○ 농지전용허가 대상시설 중 일부 시설의 면적상한을 상향
     * 종교시설․수련시설(1천㎡이하 → 3천), 승마장․운동시설(1천㎡ → 5천)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상한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민원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농업진흥구역 내 응급의료헬기장 및 주민대피소 허용(안 제29조제3항제2호)
가. 개정 이유
   ○ 복지부 및 국민안전처의 보건 및 안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협력할 필요
      * (복지부) 의료취약지역에 중증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장 설치 (안전처) 민방공사태 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충
 나. 개정 내용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접경지역 및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안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농업진흥구역 내 가축방역거점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5항제7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축사가 많은 농업진흥구역에 가축방역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방역사업 추진에 애로
 나. 개정 내용
   ○ 농업용․어업용․축산업용 시설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축협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시설’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적재적소 가축방역시설 설치로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효과 극대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허용범위 확대(안 제29조제7항제7호)
가. 개정 이유
   ○ 태양광 발전설비를 국가․지자체 소유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만 설치할 수 있어,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16.2월)
나. 개정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진흥구역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농지전용 심사요건 중 사업시행자 적격요건 추가(안 제33조)
가. 개정 이유
   ○ 농업법인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사업범위를 이탈한 농지전용 사업을 승인하는 사례 발생
 나. 개정 내용
   ○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 적법성’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전용 허가 시 농업법인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 적격성을 심사하여 부적절한 농지 전용․투기를 사전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추가(안 제44조제3항제7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금번 개정안에 농업진흥지역 내 6차 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을 보완
 나. 개정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농업보호구역에 추가로 고시하여 허용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과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의 충돌을 방지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선의 농지업무 혼란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사무의 범위 보완(안 제78조)
가. 개정 이유
   ○ 농지법 일부개정(공포, ‘16.5.29)으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목적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어,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나. 개정 내용
   ○ 시‧도지사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 사무 범위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용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하위규정의 보완으로 법적 통일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지법 시행규칙)

 

1.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 대상이 되는 농지용도 추가(안 제6조)
가. 개정 이유
   ○ 농지법 일부개정(공포, ‘16.5.29)으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목적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어,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나. 개정 내용
   ○ 시․도지사의 농지취득 인정 대상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농지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하위규정의 보완으로 법적 통일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가. 개정 이유
   ○ 투기 등 매매 거래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농취증 발급 심사 시 관련 자료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
   ○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까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법인 소유 농지 현황 등  파악으로 농지 취득자격 여부 심사 시 활용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농지보전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의2)
가. 개정 이유
   ○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나. 개정 내용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국민편의 도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농지개량 성토 시 순환토사 사용 허용(안 별표1)
가. 개정 이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토사 사용 허용
 나. 개정 내용
   ○ 저지대 농지 성토 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개량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현실화함으로써 농지개량 관련 분쟁 감소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예외적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요건 명확화(안 별표2)
가. 개정 이유
   ○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도 요건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
 나. 개정 내용
   ○ 농지 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설치 요건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외적 농지 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요건 보완으로 해석상 혼란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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