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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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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지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간소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며,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의4)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던 것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없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안 제24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함

다. 궤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의2)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보전산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단독 설치를 허용하고 시설의 허가조건을 완화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시 경계표시 의무 폐지(안 별표4의3)
산지전용허가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조사구역에 경계를 표시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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