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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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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증빙서류보관이 절세의 기본

양도소득세도 증빙서류보관이 절세의 기본

2007년부터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경우 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실 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취득 시 비용
①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② 취득세 및 등록세
③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소요비용
④ 건물신축인 경우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
⑤ 취득 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소요된 소송비용 등

취득 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부동산 등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경미한 개량이나, 기능의 유지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④ 재해 등으로 건물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⑥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양도 시 지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지출 분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 인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위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세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세무법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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