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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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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지복구비 고시[산림청]

산림청은 2012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3월14일자로 고시 확정했다.

산지복구비는 목적사업 완료 후 토사유출의 방지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등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수허가자가 미리 예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은 경사도에 따라 구분하며,

경사도가 10~20°인 경우 1ha당 1억3백75만7천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작년 부과기준액과 대비 약 6.4% 인상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림의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비용. 즉, 산지복구비를 미리 예치 하여야 한다.

한편 매년 4월 산지복구비 산정액과 함게 고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의 개정 작업과 맞물려

금년에는 다소 늦게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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