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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방안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방안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2.1 공포, ’12.8.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 마련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1/2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 복리시설의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 제한없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급세대가 1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의무도 면제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 다만, 기존 추진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규정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 마련

* (지분형 주택)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토록 하였다.

* 종전 소유한 토지․주택 가격이 분양가 이하이고,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분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③ 기타 제도 개선사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이 도입된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되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4.20~’12.5.29)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Tel. 02-2110-8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출처.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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