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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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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밭농업 직불제 신청 6. 30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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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밭농업 직불제 신청 6. 30까지 연장 ◈

 

- 처음 도입되고 농번기까지 겹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고려-


진주시는 한.미 FTA에 따른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밭농업 직불제 신청 기간을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5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된 데다 신청 기간이 농번기와 겹침에 따라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밭농업 직불제는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 밀과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경작하는 신청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ha당 40만원씩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되거나 작목이 변경된 농가는 변경등록을 신청해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나,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축산과(☎749-5557)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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