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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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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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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진주시는 공유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이용과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2. 5. 23일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가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은 앞서 3차례(1986~1991, 1995~2000, 2004~2006)에 걸쳐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 특례법은 신청부터 분할등기완료시까지 공유자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전에 등기면적과 점유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합의를 통해 분할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특례법을 통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어 개인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던 소유자들이 공유토지를 분할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정보과(☎749-5305)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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