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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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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금형)산업단지』예정지와『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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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금형)산업단지』예정지와『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2 - 5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0608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구간

면적()

도시기본

계획상

현용도지역

정촌면 예하,예상리 691-1번지 일원

뿌리(금형)산업단지

동측 : 예상소하천

966,000

시가화

예정용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서측 : 화개천

남측 : 면도 101

북측 : 정촌일반산업단지

정촌면 화개,대축,예하리

650번지 일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동측 : 남해고속도로(2-1)

2,179,000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서측 : 정촌면 대축리 446-1번지

남측 : 정촌면 예하리 사천IC 진주사천시경계

북측 : 화원마을 뒷편

2. 제한사유

뿌리(금형)산업단지예정지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예정지대 하여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산업단지조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 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토지의 분할,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

4. 제한기간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제한기간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까지로 함.

5. 지형도면승인 고시도 : 별첨

6. 기 타 :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749-2300)에 비치 열람함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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