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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금형)산업단지』예정지와『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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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금형)산업단지』예정지와『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2 - 5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08일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
구간 |
면적(㎡) |
도시기본 계획상 |
현용도지역 |
정촌면 예하,예상리 691-1번지 일원 뿌리(금형)산업단지 |
동측 : 예상소하천 |
966,000 |
시가화 예정용지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서측 : 화개천 | ||||
남측 : 면도 101호 | ||||
북측 : 정촌일반산업단지 | ||||
정촌면 화개,대축,예하리 650번지 일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
동측 : 남해고속도로(광2-1)계 |
2,179,000 |
보전용지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서측 : 정촌면 대축리 446-1번지 | ||||
남측 : 정촌면 예하리 사천IC 진주․사천시경계 | ||||
북측 : 화원마을 뒷편 |
2. 제한사유
○『뿌리(금형)산업단지』예정지와『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 대 하여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산업단지조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개 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 ․ 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토지의 분할,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
4. 제한기간
❍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제한기간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까지로 함.
5. 지형도면승인 고시도 : 별첨
6. 기 타 :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749-2300)에 비치 열람함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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