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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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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9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건축물로 짓는 작물재배사는 진흥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가능
2.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체험시설로 농지전용 가능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하므로 매도자와는

관련이 없음
4.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휴경이나 임대차한 경우 처분 대상
5.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자경 여부 판단
6. 지자체에서 농지를 임대차하여 공공용시설로 전용하는 경우 50% 감면

대상이 아님
7. 농지연금은 농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8.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보전녹지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9. 산지전용 면적 변경 없이 건축물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산지전용 변경허가 대상
10. 맹지인 임야도 조경수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가능
11. 임야가 나무가 없는 나대지이고 경사가 없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시

복구비 예치 대상
12.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13. 종전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선형 등이 변경된 경우

최초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실효 기준일을 산정
14. 8년 재촌, 자경 농지를 상속 받고 양도하는 경우 재촌,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
15.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에 대한 설치비용 분담금액을 공탁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 신청 가능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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