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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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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 소식

8월중 농지/산지 소식

1.농지를 72년 이전부터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항측자료 등 객관적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지목변경시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음

2.고등학생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대학생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3.농지원부는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도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4.농지원부에서 세대원이 농업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업인확인서로 확인 가능

5.농업법인은 일반음식점으로 농지전용 할 수 없음

6.관광농원으로 농지전용시 부속시설 용도에 관계없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7.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는 분할해야 농지연금 신청 가능

8.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규정은 해당 시, 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함

9.도시공원에서 개발행위 특례사항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함

10.개발제한구역에서 농막은 개특법에 따라 허가 받고 설치 가능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막은 설치할 수 없음

12.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거주해야 함

13.현황도로 등 도로가 없는 경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해 농지로 지목변경 불가

14.건축허가 등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산지는 복구 대상

15.포장한 구거를 도로 목적으로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한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불가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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