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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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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5월중 농지/산지 소식

1.90. 8.7일 이전 상대농지에서 농업용시설로 660㎡ 이하를 사용한 경우 농지에서

제외

2.농지이용행위인 간이저온저장고 33㎡는 건축 연면적이 아닌 시설부지 면적임

3.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

4.화원 시설면적 330㎡ 이상에서 꽃 등을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

5.소기업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식 :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6.소기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고 5년 이내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승인하면서 부담금 부과

7.사유지가 수용된 경우 개간비의 평가 보상은 하지 않음

8.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함

9.임야에서 비닐하우스로 짓는 버섯재배사는 개간허가 대상이고 건축물로 짓는

버섯재배사는 산지전용신고 대상

10.버섯재배사로 산지전용 받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지붕에 태양광설치할 때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11.산지전용 받고 등록전환으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또는 환급 대상


12.임야에서 농가주택과 사도의 설치는 별개의 허가 신청 건이지만 설치하려는 사도를 농가주택 진입도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동시 신청 가능

 
13.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나머지 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14.공동 소유자 중 1인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 소유자 1인이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할 때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15.농업용창고로 건폐율 60%로 완화 받고 준공 후 용도변경시 현행 용도지역

건폐율에 적합해야 함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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