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처분 통지 받은 농지를 농지개량하는 경우 처분 유예대상이 아니고 처분 명령 대상
2. 처분 통지 받은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매매(증여)계약서나 낙찰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4. 900㎡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300㎡를 설치하고 경작해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5.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 매수 청구할 수 있음
6. 임야인 토지를 2016년 이전부터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7. 기본직불금은 17년부터 19년까지 종전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8. GB에서 농막은 개특법에 따라 허가 받고 설치해야 함
9. GB에서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음식점을 이축하는 경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0. 농업법인 소유 관리지역 내 준보전산지(공익상 필요한 임야 제외)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11. 수목장림 구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이나 그 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 대상
12. 산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없음
13. 산지를 농지로 개간허가(산지전용협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14. 개발부담금 임시특례기간(17∼19)에 부과 제외 대상으로 허가 받고 명의변경 시 납부대상 아님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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