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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2월중 농지/산지 소식

 

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육묘 판매 목적으로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진흥구역에서 전용 불가

2. “농지가 아니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면 이전 등기 가능

3. 타인 소유 농지 1,000㎡ 이상 임대하여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할 수 없음

4. 자경했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한 필지 1,000㎡ 중 계획관리지역 800㎡, 보전관리 300㎡인 농지에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6. 민박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유한 단독주택만 가능

7. 지자체 등 자연인 이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8.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후 매도 시 법인과 토지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

9. 농업법인 소유 농지 임대(농지 임대업)는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

10. 임시특례기간(17∼19)에 허가 받고 20년 명의변경 시 변경허가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

11. 귀산촌인 창업 지원대상에서 세대가 다른 형제자매의 임야 매매는 지원 가능

12.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75% 감면

13.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양도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

14.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아님

15.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 받고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