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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 있는 빈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2. 농지전용 중인 농지는 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3. 농업인주택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있는 시・구・읍・면(동)이나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동) 지역에 설치해야 함
4. 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
5. 96년 이후 취득한 주거지역 농지나 상속 받은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 처분 대상
6. 농업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법인 사무소로는 전용할 수 있으나 임대 목적으로는 전용할 수 없음
7.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창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8.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나 진입도로 설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9. 태양광시설로 산지전용 받고 기간 연장할 때는 산지전용변경 대상이나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10. 임야에서 태양광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때 면적 3만㎡ 이상, 경사도 15도 이하만 가능
11. 축사로 산지전용 받고 5년 이내에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때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12. 임야에서 태양광시설은 최장 20년(당초 10년 + 연장 10년)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가능
13. 임야를 농지로 개간허가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대상
14. 임야에서 가족 묘지를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15. 8년 자경 농지가 수용되면 수용 감면과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음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