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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11월중 농지/산지 소식

11월중 농지/산지 소식

1.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330㎡ 이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3년 농사해도 농지가 아님
2.농업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농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음
3.일반법인이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이 취소되면 처분 대상
4.보전관리지역 농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로 농지전용 할 수 없음
5.법원판결을 받아도 경지정리된 농지는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음
6.생산관리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로 허가하면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
7.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임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가능
8.산지전용 받고 산지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나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음
9.산림보호구역에서 개간허가는 할 수 없음
10.산지전용허가 받고 일부만 부분 준공할 수 없음
11.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로 처리할 수 없음
12.임업용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진입로 길이 50m 기준은 건축물과 도로사이의 거리임
13.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을 사용하여 2m 미만으로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14.건축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의체(협의)처리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개발행위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됨
15.개발행위허가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고,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