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부동산뉴스

1월중 농지/산지 소식

경남진주한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소식

 

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구역에서 새싹재배사는 설치할 수 없음
2. 농지개량시 지표부 1m를 제외하고 순환토사로 성토할 수 있음
3.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현황도로로 이용하여 전용할 때 현황도로 면적도

전용 면적에 포함
4. 관광농원으로 전용시 영농체험시설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면적에서

제외
5. 2016년에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사람은 겨울철에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하여

발급 가능
6. 생산관리지역에서 야영장은 3,000㎡까지 농지전용 가능
7. 곤충사육장의 부지는 지목을 "전"으로 설정
8. 준용도로의 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 없음
9. 동물생산업신고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에서는 불가하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가능
10.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성토할 때 50cm 미만도 형질변경신고 대상
11. 공동 소유 임야에서 지분권자의 공동명의로 해당 필지에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 가능
12. 산지관리법상 단독주택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무소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승인 대상
13. 산지관리법상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본인 소유 규정 적용
14. 보전관리지역의 관광농원안에 음식점이나 수련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15. 보전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시설 목적의 야적장은 설치할 수 없음
출처..농지114

 

진주.사천.산청부동산 거래는

경남진주한방공인중개사사무소로~~

등록번호 경남 가4306-1481

믿고 맡겨주세요~~

소장 공인중개사 문평규

010-9044-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