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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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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2월중 농지/산지 소식

1.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후 휴경해도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추후 건축 등을 할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
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3.농지 취득자가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경우

농취증 발급 가능
4.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물로 짓는 작물재배사는 전용할 수 있으나 진흥구역에서는

불가
5.도시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에해당되면 농촌에 농업인주택으로 전용 가능
6.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이나 농지전용허가(협의)로도 신청 가능
7.농지전용협의시 사용승락서 등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8.불법 농지를 원상복구하면 복구시기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신청 가능
9.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어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 효력은 상실되어 원상복구 대상
10.“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란 자기가 개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도로 임도 구간

전체가 자기 소유인 임도를 말함
11.현재 초지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
12.태양광발전시설은 보전산지에서도 산지전용 받고 설치 가능
13.국토교통부나 산림청 등 산지 소유자에 관계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산지전용 대상
14.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로 산지전용할 때 평균경사도,

입목축적은적용하지 않음
15.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8년 재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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