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도 재당첨을 제한함 (안 제54조)
나. 별표 3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표에 따른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함 (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다. 2017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은 가점제 비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을 유보하고 그 비율을 40%로 유지함 (안 제28조제2항)
라. 현행 제2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에 제2순위 청약하는 경우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마.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안 제57조 및 제58조)
바.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태아나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함 (안 제40조)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제7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3의2)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예정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과천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중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를 제외한 지역 및 성남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함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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