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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1.15일부터 시행

the빠른부동산 소식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1.15일부터 시행
<시행시기>
ㅇ 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간 연장 : ’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ㅇ 가점제 비율 지자체 위임 유보,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 ’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조정 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순위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주택은 아래와 같이 1순위 제한 강화
(국민주택)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② 재당첨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되었거나 당첨될 주택은 아래와 같이 재당첨 제한 강화
 
※ 재당첨 제한 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된 경우 5년, 85㎡ 초과는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된 경우 3년, 85㎡ 초과는 1년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재당첨이 제한됨
◇ (예시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 국민주택 당첨(현행)
◇ (예시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 조정 대상지역 민영주택 당첨
◇ (예시3) 조정 대상지역 주택 당첨 → 국민주택 당첨
◇ (예시4) 조정 대상지역 주택 당첨 → 조정 대상지역 민영주택 당첨
③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3개월→1년으로 연장
④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 유지)(’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17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100% 추첨제도 가능)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주택 우선 공급
☞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 운용(개발제한구역 50% 이상 해제 공공주택지구 등 예외 있음)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공급 시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에 대한 지자체장 위임을 유보하여 비율 40% 유지
 
⑤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함
☞ 종전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금만 납부
 
이번에 11.15일부터 시행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태아도 자녀 인정(’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10% → 15%)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
* 입양아의 경우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개정으로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됨
 
한편,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1.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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