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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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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2.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ㆍ변경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나.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제19조의2 신설)
1) 주민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되, 해당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하는 등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요건을 정함.


2)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제79조제3항 및 제84조)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함.


3) 개발진흥지구 내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제84조의3 신설)
공장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ㆍ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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