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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79호, 2013.11.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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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79호, 2013.11.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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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열수송관을 추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범위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을 추가하여 도시공원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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