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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재산가액’ 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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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재산가액’ 기준으로 해야

권익위, “종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산정은 부당”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국유재산 가액’이 아닌 ‘사용허가 당시의 최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2003년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서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2,25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식당을 운영해 왔다. 

   2009년을 끝으로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A씨가 식당운영을 계속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당시 사용료에다 재산변동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상금 1,270만원을 산정해 A씨에게 부과하였으나, 이후 A씨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에다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에 2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며, 최초 입찰 당시에 결정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참고로,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도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상당액에 20%를 가산해 부과하는 제재금이다.

○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에 따라 A씨가 납부해야 할 변상금액은 공단이 당초 고지한 액수보다 800만원 가량 낮아지게 됐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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