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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농지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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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 조정(제2조제2항)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방법 확대(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제2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7호)
1)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을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제한하던 것을 농업진흥구역 내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그 면적기준을 완화함.
2)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함.
 
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선납 제도 도입(제45조 및 제50조 등)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하던 것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의 100분의 30을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 2016.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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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공포, 2016. 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 하던 것을 허가를 신청한 날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안 제20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 대하여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변경(안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 하던 것을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전용허가 등의 전에 납부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날 등으로 변경함.
 
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금액 기준(안 제45조제4항 신설)
개인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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