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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출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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