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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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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376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정의)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복잡 다양한 영농 및 거주 형태 등 농촌의 현 상황을 반영
○ 축산 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 임업 경영인의 농업인 확인기준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및 기타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인 편의 제공(제3조)
   ❍ (현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개정) 방문․우편․팩스 등의 신청방법 명시
  임업인 확인 기준 완화(제4조제2호나목)


   ❍ (현행) 임산물 재배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없이 가능하나, 보전산지 임업경영자만 농업인으로 인정
  ❍ (개정) 산림청의 건의를 반영하여 준보전산지 임업경영인도 농업인으로 인정
  농업경영주의 가족농업인 기준 개선(제4조제3호가목)


   ❍ (현행) 가족농업인은 고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만 인정
  ❍ (개정) 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농업원을 농업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사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가족원, 도시(동) 거주 농업인의 가족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인 자녀를 통해 보험가입 등) 등은 가족원으로서 농업종사자로 인정 현지조사 필요조건 조정 등(제5조)


    ❍ (현행)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임업인에 대한 현지조사 미실시 및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하거나 영농조합법인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현지조사 실시
   ❍ (개정)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임업인에 현지조사 실시 및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익이 낮아 현지조사 미실시
  농업인 인정 범위 및 농업인 확인 방법 추가(제4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8호 신설)


    ❍ (현행)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의 제출여부로 농업인을 인정하고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
   ❍ (개정) 농업인 인정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추가하고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추가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 완화(제4조제2호다목(3)후단)


    ❍ 대가축 사육시설면적기준 : (현행) 300㎡ → (개정) 50㎡
식용․약용 곤충 사육 농업인 인정 대상 곤충 확대(제4조제2호다목(6))


    ❍ (현행) 메뚜기 → (개정) 풍뎅이류, 메뚜기, 꽃무지류, 귀뚜라미류, 거저리류
   기타


   ❍ 기타 농업인 확인신청서 첨부서류(제11조),  별지제2호(농업인 확인),  별지제5호(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별지제6호(농업인확인서 등록대장) 서식 일부 개정 및 별지 제7호(영농사실 확인서) 신설 등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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