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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도간 교차단속 실시

2012년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도간 교차단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12.5.7일부터 2주간에 걸쳐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특․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실시한다.
❍ 단속을 통해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는 등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 등 주로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이다.
*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불법 용도변경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준공 후 5년이내에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이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생산, 농업용시설 등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ㆍ도 주관으로 시ㆍ군ㆍ구간 교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이번 단속은 농식품부가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는 만큼 단속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 ‘11년 하반기 시ㆍ군ㆍ구간 교차 단속실적 : 건수 375건, 면적 37.9ha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도 및 시ㆍ군ㆍ구간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2012.05.02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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