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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농업용시설로 전용 대상 2. 축사로 건축허가 받고 성토할 때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성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농업법인은 부동산 임대나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음 4. 농업법인 소유 농지나 목장용지 등을 임대할 수 없음 5. 농업법인이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 6. 농업법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7. 지역권이 설정된 농지(임야)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현 소유자로 부터 승낙 받고 농지(산지)전용을 받아야 함 8. 광업권이 설정된 임야를 농지(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광업권자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음 9. 산지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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