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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농업용시설로 전용 대상

2. 축사로 건축허가 받고 성토할 때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성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농업법인은 부동산 임대나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음

4. 농업법인 소유 농지나 목장용지 등을 임대할 수 없음

5. 농업법인이 1,0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

6. 농업법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7. 지역권이 설정된 농지(임야)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현 소유자로 부터 승낙 받고 농지(산지)전용을 받아야 함

8. 광업권이 설정된 임야를 농지(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광업권자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음

9. 산지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와 조례에 따른 경사도 규정은 각각 적용

10.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 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시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도 받아야 함

11. 대지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경우 입목벌채허가 대상

12.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 고시 후 통행은 가능하나 준공되지 않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

13. 농림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4. 도로점용허가 받고 점용료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5. 11월부터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2년이 경과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음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