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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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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2호, 2013.6.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 상향 조정(안 제3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안 제62조의2, 안 제62조의3 신설 등)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등(안 제67조제1항)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
2)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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