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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1. 개정이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기 위한 산지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석채취허가?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채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을 조사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나.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산지의 면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다.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채석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등 채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2)
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 당초의 사업계획 및 허가 조건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요청 시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특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요청 시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산지를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퍼센트 이하일 것으로 규정함(안 별표 3의2)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특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전산지에서 50퍼센트, 준보전산지에서는 100퍼센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하기 위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 조사 및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신고로 변경 가능한 행위에 등록전환으로 산지전용면적이 확대된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나. 별표 1 비고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하여 표준지의 선정 방법, 표준지 격자 간 거리, 표준지 배치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 별표 1의3 비고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 평균경사도 측정의 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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