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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진주시부동산 경남진주혁신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 하였습니다.
유용한 내용이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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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장 공인중개사 문평규 010-9044-2258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의 소득원천 및 인출방법 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금계좌의 범위 및 연금수령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너.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안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안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2제6항)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상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신고·납부의무 신설(안 제155조제12항·제21항 및 제156조의2제13항)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완화(안 제168조의14)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하여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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