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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진주시부동산 경남진주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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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진주시부동산 경남진주혁신도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유용한 내용이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부동산및 경남진주혁신도시등 각종 부동산 매도.매수 상담환영

문의 소장 공인중개사 문평규 010-9044-22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 2013.2.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증여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농업법인의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예금ㆍ적금 등 국외재산의 범위(안 제2조제3항 신설)
1)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신설, 같은 조 제5항)
1) 성실공익법인 등은 일반 공익법인 등에 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받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익성과 투명성이 필요함.
2)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자기내부거래 및 계열기업 홍보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에 통보하도록 함.

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안 제16조)
1) 영농상속공제대상 업종에 속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농업법인의 주식 등은 영농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농상속 공제재산의 범위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원활히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안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간접적으로 증여받는 지배주주와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배주주 선정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속하지 않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지배주주등이 100퍼센트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배제하는 등 증여의제 제도를 개선함.

마. 물납제도의 축소(안 제70조제2항)
1)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한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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