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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 내년부터 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

 

산지 전용, 내년부터 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

권익위 , 660미만 산지도 전용때 허가받도록 기준 강화 권고

전용하려는 산지가 660미만인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도록 함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해 객관적인 검수체계를 마련하고, 산지전용 허가상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규정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축소하도록 함

     ❍ 내년부터660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게 되고,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산림청도 내년부터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금까지는 660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할 때는 평균경사도(25°이하)나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 등 산지 전용에 필요한 허가조건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지가 개발되거나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도 있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660미만의 산지전용 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일반주택 부지임에도 이에 대한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2. 9.)

    ❍ 한편, 산지전용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측정방식과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제시되지 않아 측정결과가 다른 경우가 생기면서 허가과정의 업무 혼선이나 재량권 행사로 인허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시중에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고, 특정 프로그램으로 산정 시에도 두 가방법이 있는데 법에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어 인허가를 진행함에 애로사항 있음('11. 11. 15. 국민신문고)

평균경사도 산출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되며, 상용 프로그램은 4~5개 정도이고, 같은 대상임에도 각 프로그램마다 결과(A27.2, B26.1, C29.5도 등) 다르게 산출됨(권익위 실태조사, ’12. 8.)

    ❍ 더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지전용면적이 10,000이상인 경우에만 복구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게 되어 있어, 대부분 10,000미만으로 짓게 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감리대상이 아니며, 감리를 피하고자 10,000미만으로 분할하는 편법도 생기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전용면적이 660미만인 경우에도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평균경사도나 입목축적 등의 660이상 면적에만 적용되던 허가조건을 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균경사도 측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상황 표지판을 설치해 허가지와 불법전용지를 구별하고, 허가지역 외에 불법 개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면적을 분할해 복구공사 감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리대상 회피 방지 규정도 신설토록 권고했다.

   ▲ 현재 10,000이상의 면적만 대상이 되어 있는 복구공사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향후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의견표명도 같이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전용_합리성_제고121228.hwp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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