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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진주혁신도시][경남진주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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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

 

12월 21일부터 금리인하 시행, 소득요건은 '13.1월부터 조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4.0%

3.7%

<우대금리 조정>

-다자녀(1.00.5%), 다문화·
장애인·고령자 등(0.50.2%)

(신규분부터 적용)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5.2%

4.3%

생애최초 구입자금

4.2%

3.8%




공공분양 건설자금

5.06.0%

3.84.0%

민간사업자 4.8%(60이하)

공공임대 건설자금

3.04.0%

2.73.7%

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국민임대 건설자금

3.0%

2.7%

-

*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 **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현 행

2.5%

3.5%

4.5%

변 경

2.0%

3.0%

4.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금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변 경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5백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5백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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