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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연장

세준부동산 소식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5 - 9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102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구간

면적()

도시기본

계획상

현용도지역

정촌면 화개,대축,예하리

650번지 일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동측 : 남해고속도로(2-1)

2,179,000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서측 : 정촌면 대축리 446-1번지

남측 : 정촌면 예하리 사천IC 진주사천시경계

북측 : 화원마을 뒷편

2. 제한사유(변경)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예정지대하여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산업단지조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제한대상 행위(변경없음)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 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토지의 분할,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

 

4. 제한기간(변경)

당초 : 2012. 06. 08 ~ 2015. 06. 07

변경 : 2012. 06. 08 ~ 2017. 06. 07(2년 연장)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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