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5 - 9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구간 |
면적(㎡) |
도시기본 계획상 |
현용도지역 |
정촌면 화개,대축,예하리 650번지 일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
동측 : 남해고속도로(광2-1)계 |
2,179,000 |
보전용지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서측 : 정촌면 대축리 446-1번지 | ||||
남측 : 정촌면 예하리 사천IC 진주․사천시경계 | ||||
북측 : 화원마을 뒷편 |
2. 제한사유(변경)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산업단지조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개 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제한대상 행위(변경없음)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 ․ 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토지의 분할,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
4. 제한기간(변경)
❍ 당초 : 2012. 06. 08 ~ 2015. 06. 07
❍ 변경 : 2012. 06. 08 ~ 2017. 06. 07(2년 연장)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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